[반려동물] 수술 부작용·처치 미흡 분쟁 잇따라…진료기록 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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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6-09-22 08:47 조회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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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과 동물병원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술 부작용과 처치 미흡 등을 주장하는 소비자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총 128건이 확인됐다며, 진료 전후 자료 확보와 충분한 설명 요구 등 보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은 2021년 73.0%에서 2025년 95.1%로 높아졌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피해구제 동물종류 신청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27건으로 3배 증가했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돼 전년도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같은 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941건이었다. 상담 건수는 2021년 320건, 2022년 351건, 2023년 247건, 2024년 289건, 2025년 423건, 2026년 상반기 311건으로 집계됐다.피해구제 신청을 동물병원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9건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은 36건으로 28.2%였으며, 두 지역을 합친 수도권의 비중은 58.7%, 총 75건이었다.반려동물 종류별로는 반려견 관련 신청이 88건으로 68.8%를 차지했다. 반려묘 관련 신청은 동물종류 36건으로 28.0%였다. 경기일보 관련 보도피해구제 신청 사유 가운데 소비자가 진료상 과실을 주장한 분쟁은 96건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세부 유형별로는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처치 미흡’주장이 41건, 32.0%로 가장 많았다.수술 이후 출혈이나 감염, 폐사 등이 발생했다는 ‘수술 부작용’관련 분쟁은 34건으로 26.6%였다. 오진이나 진단 과정의 미흡을 주장한 사례는 13건으로 10.2%, 치료 과정에서 탈구·화상·손발톱 탈락 등이 발생했다는 안전사고 관련 신청은 8건으로 6.2%였다.여기서 ‘진료상 과실’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과 분쟁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한 표현이다. 동물종류 개별 동물병원이나 수의사의 법적 과실이 법원 판결이나 관계기관 조사로 모두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소비자원이 소개한 사례에서 A씨는 2022년 9월 반려묘의 중성화 수술을 의뢰했다. 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 반려묘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폐사하자, A씨는 마취 합병증과 수술 위험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다른 사례에서 B씨의 반려견은 2020년 12월 기침 증상으로 입원해 검사와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이후 보행 이상이 나타나 확인한 결과 오른쪽 고관절 탈구가 발견됐다.B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탈구가 발생한 것으로 동물종류 의심된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이러한 사례는 소비자 분쟁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익명으로 소개된 것으로, 해당 병원이나 수의사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피해구제 절차가 완료된 121건 가운데 배상이나 환급, 합의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32건으로 26.4%에 그쳤다.한국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데다 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의 정보 격차가 커 소비자가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동물종류 않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관련 보도진료부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고 전후의 상태와 치료 과정, 설명 내용 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진료 전부터 비용과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소비자원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수술 등 중대한 진료가 예정돼 있다면 보호자는 담당 수의사에게 시술 방법과 대체 가능한 치료, 마취 위험,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동물종류 동물병원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설명과 서면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보호자에게 교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안내도 추진한다.동물병원 이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소비자는 관련 계약서와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부, 사진·영상 등을 확보한 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신동아방송 #박대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동물병원 #동물병원분쟁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의료 #수의진료 #동물의료 #소비자피해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진료상과실분쟁 #처치미흡 #수술부작용 #진단분쟁 #안전사고 #마취사고 #중성화수술 #진료비 #동물병원진료비 #예상진료비 동물종류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 #진료부 #서면동의 #설명의무 #수의사법 #치료방법 #부작용설명 #증거확보 #사진기록 #영상기록 #반려동물건강 #반려동물안전 #소비자권리 #소비자보호 #분쟁예방 #의료분쟁예방 #진료전확인 #동물보호자 #펫팸족 #1372소비자상담센터 #생활정보 #정책뉴스 #공정보도※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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